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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추가지급)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개별 지급일에 차이가 있으며, 정부는 최근 근로장려금 추가지급 2024년 하반기 신청자는 2025년 5월에 정산 추가지급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급감한 사업자는 임시 추가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누락 후 자동심사 추가지급 (2025년 8~9월경)
반기신청 후 정산금 지급 (기초금액 대비 추가 차액)
소득감소자 대상 특별 지급 (재난 시기 등)
2. 근로장려금 자격기준
2025년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은 "가구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단독가구: 총급여 약
2,200만 원 이하
2)홑벌이 가구: 총급여 약
3,200만 원 이하
3)맞벌이 가구: 총급여 약
3,800만 원 이하
(※ 총급여란 1년 동안 받은 급여,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맞벌이 가구 소득산정 방식 (주의)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산정 시 부부 모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남편 연소득 2,200만 원 + 아내 연소득 1,700만 원
→ 합산 소득 3,900만 원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3,800만 원) 초과 ➔ 신청 불가
※ 단, 한 쪽 배우자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는 홑벌이 가구 기준 적용.
3. 소득기준 상세 설명
소득은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소득이 포함됩니다.
1)근로소득: 급여 및 상여금
2)사업소득: 개인사업자 수입
3)종교인소득:
목회자, 종교인 사례비
4)기타소득: 일용직, 프리랜서 수입 등
소득 기준 적용 예시
단독가구 직장인: 연소득 2,100만 원 → 신청 가능
맞벌이 부부 총 소득 3,900만 원 → 초과, 신청 불가
4. 신청기간 및 방법
2025년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정기 신청 시 전액 수령 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신청 방법
모바일 홈택스 앱: 간편 인증 후 신청
홈택스 웹사이트: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이용
세무서 방문: 필요한 서류 지참 후 신청
5. 심사기간 및 유의사항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에서 심사를 시작합니다.
보통 심사기간은
2025년 6월 ~ 8월까지
진행되며, 신청자 소득, 재산, 가족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이 모든 점을 꼼꼼히 체크하면 보다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